정책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1조2천억' 지원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 산업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17년까지 약 1조 16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회에서 홍정기 통상협력담당관은 이같이 밝혔다.
홍 담당관은 “산업연간계수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미 FTA 에 따른 관세철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등으로 의약품 분야에서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적게는 576억에서 많게는 1천 2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오는 2017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GMP 선진화, 유통현대화, 슈퍼제네릭육성사업, 혁신신약개발원설립 등을 통해 세계적인 제네릭 기업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신약기업을 키워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EU FTA로 의료기기산업에서 5년간 연평균 약 273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약 990억원을 지원해 국내 의료기기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은 다른 보건산업 분야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나 분석결과 관세협상 결과 향후 5년 간 연평균 약 346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ISO-GMP 제도 도입 및 R&D 지원 확대, 굴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지난 2009년 기준 세계12위인 화장품 산업을 2018년에는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산업 분야에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700억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체결된 FTA협정 중 보건산업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한-미, 한-EU FTA이다.
TBT투명성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별도 챕터 구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투명성과 통보 및 공표 의무 등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미 FTA의 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도 금지된다.
또한 신약 허가를 위해 제출한 안정성․유효성 자료를 5년 이상 보호하게 되며 허가시, 기제출된 자료를 원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량신약의 경우 3년 이상 보호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에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도입돼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결과에 대해 심평원, 공단,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검토자에게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의약품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되는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의약품 특허기간을 한-미는 불합리한 경우에, 한-EU는 연장기간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또 한-EU는 서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보호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의 공유를 장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혜선
201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