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연구역 지정 확대된다"
터미널과 역 뿐만 아니라 법원과 국회, 공공기관, 유치원, 어린이시설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확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추가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과 절대금연구역 확대, 담뱃갑에 박하향이나 딸기향 등 가향물질 표시 금지,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배광고를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제한 횟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별도의 흡연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확대된 금연구역은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해 금연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담뱃갑이나 광고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해 청소년과 여성이 호기심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경우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여성의 흡연율이 보다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 관련 광고는 연간 60회 범위에서 가능했던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10회로 줄여 담배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하며, 과태료 상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