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병관리본부-심평원, 만성질환관리에 앞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3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생산과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해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생산 및 연구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가 안정적으로 산출됨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 연구 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의 고령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전체사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발생과 유병 분포,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구축이 필수로 모든 국민의 의료이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면 결과의 대표성과 객관성 확보,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
업무협약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 규모, 의료이용 현황, 합병증 및 사망 등의 장기추세와 지역간-계층간 변이에 대한 통계 산출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관리모형의 개발 등에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만성질환 조사감시를 위한 업무협약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 및 질병관련 통계, 보건의료관련 연구, 그리고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1.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병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국민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각 기관의 기능․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 및 연구물의 교류, 연구용역, 기타 협조를 요청하는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3. 효과적인 협력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협력과정에서 얻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 이 협약은 두 개의 협약서 원본에 양 기관 협약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유효하다. 이 협약은 양 기관 협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써 수정·갱신·종료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2011. 5. 3
최재경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