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급여 관리위해 선지불제도 개편 필요" 주장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선지불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가 ‘비급여 관리와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강길원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77년 6월 8일부터 고시된 의료수가는 관행수가의 45%(병원측 주장, 정부 공식발표 75%) 수준으로 낮은 급여수가로 출발했다.
1988년 의료보험의 도입 이후에는 낮은 급여수가 책정으로 인해 선택진료비, 병실료차액, 한시 비급여 등으로 비용이 전이 됐고, 임의 비급여, 약가 마진 등의 음성적 수입에 의존할수 밖에 없었다. 이후 시행된 실거래가 도입 이후에는 미용, 성형, 시력교정, 신의료 등이 선택적 비급여로 확대 됐다.
비급여 현황(2009년)은 병실차액 16%, 선택진료료 27%, 주사료 8% 처치 및 수술료7%, 검사료 7%, 치료재료대, 8%, 초음파 10%, 기타 12%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비급여 관리는 △병실료차액은 환자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액 지불 시 재원일에 따라 단계별 차감, 차감금액만큼 기준 입원료 상향 조정된다.
△선택진료비는 P4P(성과)와 연계한 의료기관별 가산율 체계로 전환 △급여확대가 필요한 서비스(한시적 비급여, 치과비급여 일부)는 급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90% 환자부담 항목이다.
△비용-효과가 떨어지는 서비스(로봇수술, 각종 비급여 검사 및 재료 등)는 급여서비스 수가와 연계한 가격 조정,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하고 있고 △선택적 서비스(미용, 성형)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하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비급여 관리의 한계에 대해 “의료제공자가 아무 제약 없이 급여서비스를 비급여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급여서비스가 늘어나면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선지불제도(포괄, 인두, 총액계약제) 등을 도입해 진료건별, 환자별 포괄수가 산정 시, 급여서비스와 상호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비급여서비스(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 등)를 포함해 수가를 산정하고 급여서비스와 무관한 선택적 서비스는 비급여로 운영(미용, 성형 등)한다.
또, 의사의 권고와는 무관하게 환자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 서비스를 비급여로 적용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목적세 등으로 추가재정을 확보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원으로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약국 제외 시 5조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 방식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최재경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