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항혈전치료제 등 다발생 이의신청 급여신청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의신청팀은 이의신청 다발생 급여지급 항목의 예방하기 위해 항혈전치료제와 Kallidinogenase 경구제의 급여기준과 산정방법 등 안내서를 공고했다.
우선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병용요법 급여인정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Aspirin+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Aspirin+Clopidogrel+Cilostazol 3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Kallidinogenase 경구제 (품명: 카나쿨린정 등)는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사용에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카나쿨린정’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변경사유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조건부 급여를 포기한 약제(영풍칼리크레인정25단위, 영풍칼리크레인정 50단위, 뉴본정 25단위 뉴본정 50단위, 크레인정 50단위)를 급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최재경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