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포괄수가제 보험급여청구 너무 어렵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보험급여청구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부터 7개 질환(맹장, 백내장, 제왕절개, 편도, 항문, 자궁, 탈장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됨에 따라 7개 질환에 대해 기존에는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병·의원만이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이고, 내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개원의들은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 되면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 방법도 크게 변경이 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는 3가지(질병코드, 수술명, 포괄수가제 코드)를 입력 후 청구가 바로 진행되었으나, 7.월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이후에는 질 평가 항목이라는 입력항목이 수십 가지가 추가되어 보험급여청구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다.
일선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청구상의 어려움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도 기존의 청구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며 복잡한 청구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는 바뀐 청구방식이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청구가 반송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청구를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청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편함에 개원의협의회 등은 “포괄수가제의 청구방식을 기존 방식으로의 환원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급여 청구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사무장이 없이 간호사와 의사만 있는 의원들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급여청구가 복잡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따로 전담직원을 둬야하고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청구가 되질 않아 재청구를 해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법이라면 최소한 의사들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