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본인부담금제' 의료급여 과잉진료 방지대책 미흡
의료급여 과잉진료 방지대책인 ‘본인부담금제’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발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에 따른 과잉진료 현상이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인 ‘본인부담제’ 만으로는 과잉진료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2년 142만명에서 2005년 176만명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급여 규모도 1조 9,824억원에서 3조 1,765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서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년 6월부터 ‘본인부담제’를 신설했다.
감사원 감사기간(2012.5.17~2012.6.22)중 2010년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2011년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만성질환자 1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 사용실적이 많은 상위 수급자 750명의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각각 건강보험 대비 143%hk 219% 급증했고, 표본 1000명 전체로도 63% 이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금 없는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외래 진료만 받던 117ud이 연평균 70일 이상씩 입원하는 등 전체 입원일수가 건강보험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 약국 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부과(최소 500원에서 2000원 수준)토록 하고 있어 과잉진료를 억제하겠다는 ‘본인부담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의료급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연간 진료일수가 356일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연평균 25만여명에 달하고 1년 동안 입원, 내원이 900여일, 투약이 16,000여일(44년) 이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또, 연간 365일 입원하는 수급자가 매년 10%씩 증가해 2011년 4.1만여명 달했고 월 20일 이상 입원하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건강보험과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306일과 3,093,000원으로 건강보험과 2~4배 달하고 있다.
그 결과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2011년 현재까지도 매년 의료급여 수급자와 진료비, 진료일수가 급증하는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본인부담금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최재경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