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세드론산 나트륨등 5개 성별제한 약제 신규적용
리세드론산 나트륨 등 5개 성분이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목록에 추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의 성별제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3일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성별제한 약제에 대해 지난해 9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적용, 새롭게 추가되는 약제는 △리세드론산 나트륨(risedronate sodium) 장용정 2.5 hydrate 35mg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이소코나졸질산염(isoconazole nitrate) 100mg(질좌제 : 정제) :칸디다성 질염 및 외음부 질염 △디에노게스트(dienogest) 2mg :자궁내막증 △콜레칼시페롤(cholecalciferol(30000I.U)) 0.75mg, 리세드론산 나트륨(risedronate sodium) 150mg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 △바제독시펜 아세테이트(bazedoxifene acetate(as bazedoxifene)) 20mg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단, 이 약은 척추골절의 발생은 감소시켰으나, 비척추성골절에 대한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음) 등이다.
성별제한 약제의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1차 전산점검이다.
또, 동일 성분일지라도 함량 혹은 제형에 따라 허가사항 내 투여대상(남녀, 남성, 혹은 여성)이 다른 경우, 해당약제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가 적용된다.
점검대상 약제(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 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경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