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협·병협·약사회 수가협상 체결, 한의협·치협 건정심행
2015년 수가협상이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수가협상의 최고 수혜자는 약사회로 2014년 인상률인 2.8% 보다 무려 0.4%나 더 높은 3.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별 수가협상팀들은 최종협상일인 2일 자정을 넘기며 0.01%라도 더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수가를 체결하는데 성공했고,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협상에 실패했다.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유형은 의원으로 의사협회는 3.1% 인상률을 받아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3%대 인상을 받아냈다는 것은 의협으로서는 커다란 성과라고 할수 있다.
병협은 자정직후 7차 협상을 끝내고 '결렬'을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는 헤프닝을 일으키며 결국 극적으로 1.8%인상률에 합의했다.
애초 공단측은 1.4% 인상을 제시했고, 병협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9%를 요구해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으나, 재논의 끝에 1.8%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치협과 한의협은 공단과 끝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의원과 병원, 약국보다 요양급여 규모가 작은 한의원과 치과는 파이나누기에서 규모가 큰 요양기관들에 밀려 결국 원하는 인상폭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공단측은 부대합의 조건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했으나, 의협은 별도의 부대 조건없이 3.1%의 인상률을 얻어냈으며 병원과 약국도 이를 받아드린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 등이 감안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이미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된다.
오늘(3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같은날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최재경
201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