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약사 주도 '공공약국' 대안 제시
무약촌 공공시설 활용 공공약국 지정 제안…경기도와 협의 추진
공공심야약국 인지도 제고 필요성 강조…도 차원 홍보 강화 건의
입력 2026.08.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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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해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약사가 참여하는 '공공약국'을 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상비약 품목이나 판매처를 늘리는 방식보다 공공시설을 활용해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공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과 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관련 규제 완화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문제를 안전상비약 품목이나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무약촌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약사가 참여하는 '공공약국'을 지정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취지와 이용 방법 등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약사회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에 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연제덕 회장은 "안전상비약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문제 등 약사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회원 약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의약품 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학교약사 지원사업 △다학제 통합돌봄 관련 약사 역량 강화 스터디 일정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하반기 회무 일정을 논의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회원 약국의 권익 보호와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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