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마트형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약사에게 약국개설자를 제안하는 면허대여 불법 시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이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면허취소·자격정지), 급여비용 환수라는 삼중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제안은 상업지구 내 대규모 점포를 활용한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와 연계되는 양상으로 최근 들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개설 과정에서 자본력은 있으나 약사 면허가 없는 대형 자본 등이 약사를 개설자로 앞세우는 불법 구조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는 이미 일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지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어떠한 금전적 조건이나 계약 형태로 포장된 제안이라도 이에 응하는 순간 약사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면허대여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제안 받은 즉시 서울시약사회(02-581-1001)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면허는 수년간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으로 얻은 직능의 정체성이자, 사회가 약사에게 부여한 신뢰의 증표”라며 “이는 결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면허를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면허대여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약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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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창고형·마트형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약사에게 약국개설자를 제안하는 면허대여 불법 시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 면허대여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이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면허취소·자격정지), 급여비용 환수라는 삼중 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제안은 상업지구 내 대규모 점포를 활용한 창고형 약국 개설 시도와 연계되는 양상으로 최근 들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개설 과정에서 자본력은 있으나 약사 면허가 없는 대형 자본 등이 약사를 개설자로 앞세우는 불법 구조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약사회는 이미 일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지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어떠한 금전적 조건이나 계약 형태로 포장된 제안이라도 이에 응하는 순간 약사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면허대여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제안 받은 즉시 서울시약사회(02-581-1001)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 면허는 수년간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으로 얻은 직능의 정체성이자, 사회가 약사에게 부여한 신뢰의 증표”라며 “이는 결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면허를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면허대여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약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