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법인의 '약국' 명칭 상표 독점 저지 나선다
엔케이투제이 ‘메디 킹덤 약국’ 상표출원에 특허청 거절 의견 제출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 아냐… 소비자 기만·약사법 위반 소지"
입력 2026.01.29 11:56 수정 2026.01.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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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 킹덤 약국’ 상표에 대해 지식재산처(특허청)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정보제공(거절 의견 제출)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공앤유특허사무소를 통해 제출할 정보제공서의 핵심 요지는, 출원인인 법인이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법인은 약국 개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권한이 없는 법인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유인이 크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창고형약국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들이 ‘메가’, ‘메디’ 등 대형 규모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 브랜드화하고 상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특정 법인이 이러한 공익적 명칭을 독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정보제공 제출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변칙적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도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러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업형 약국의 등장과 자본의 약국 시장 침탈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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