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https://naver.me/GEAhsuNV)’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소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9월 4일 강동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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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https://naver.me/GEAhsuNV)’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건소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9월 4일 강동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