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화장품 육성방안 금년 내 수립
복지부, 중소화장품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위한 간담회
입력 2017.01.16 15:17 수정 2017.01.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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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선보여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화장품 산업의 주요 단체와 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허가획득과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다양한 수출 전주기를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 산업이 국가 전반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수립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D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5개 주요 수출국(중국·대만·유럽·미국·일본)을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통관 가이드라인을 올 1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유형 및 사유를 심층 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절차 교육·홍보프로그램 강화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교육을 2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조판매관리자교육과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정보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http://www.allcos.biz)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이 사이트는 국내외 화장품 정책과 언론보도 등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중이며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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