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동북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법제화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가령,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해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이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시기는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정림 의원은 “단지 인간의 미를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던 동물실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2015년 3월 11일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화된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됐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수입이 전면금지된 바 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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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동북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법제화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가령,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해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이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시기는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정림 의원은 “단지 인간의 미를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던 동물실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2015년 3월 11일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화된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이나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2차 포장 또는 표시공정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장품 품질·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제외됐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수입이 전면금지된 바 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