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초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백수오 사태 이후 보고의무·위생검사 등 내용 반영
입력 2015.08.26 12:24 수정 2015.08.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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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 이후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연이어 제출되고 있다. 품질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품질관리인의 활동 보고와 위생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25일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장이 품질관리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품질관리인의 직무와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품질관리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품질관리인이 직무 태만이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장이 품질관리인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의무도 신설했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역시 품질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발의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품질관리인이 업무 내역을 식약처장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위생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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