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2차 협의도출,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도출됐다.
의협과 정부는 양쪽다 한발씩 물러나 협의문을 도출, 의사협회는 2차 협의 결과를 회원 투표에 부쳐 유효 여부로 '의사 총파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에서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실시,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으며,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노환규 회장은 이번 협의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에 대해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 부분과 문구 표현, 건정심 구조 문제 등을 꼽았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2014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3월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