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규칙 개정안 '반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약 5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국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판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 역시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외국 자본 50% 이상,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인의 기준만으로 가능한 데 이것이 어찌 외국의료기관이냐"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 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 5단체는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들의 환자유치허용 정책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했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여론의 저항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인 진료과목인 내과 전공의 정원 미달, 피부·성형 등 인기과목으로 인력 편중,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왜곡된 공공의료 등 정상화해야 될 보건의료정책이 산적해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 비정상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경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