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통과 난항 예상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 기존 의료기본법 등 중복성을 지적받으며 난항에 부딪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각각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소하 의원 발의 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인력지원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장기재직 지원 및 중소병원·지역거점병원 지원 우대,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사항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 발의 특별법 역시 5년 종합·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료기관의 기준사항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등 내용이 있으며,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의료수가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관계자 진술에서부터 법안중복 가능성 잇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대책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지원제도를 담고 있는 두 법안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내용에 따라 기존 법(의료법, 보건의료법 등)의 범주 내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일부 부완으로 새로 제안된 두 법안 취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 타법과의 중복 내지 충돌 여부, 실효성, 재원소요 등 측면에서 검토한 바,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존 법을 재정비하고, 특히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상당한 정도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당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 관계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불필요하다"면서 "다만 제정안 취지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복지 향상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 별도의 법률 제정이 아닌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적정한 인력 공급과 의료의 공공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투입 등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추가적 법률만 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해당 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20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며 "법안의 성격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인력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복지부는 '인력총괄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건립으로 협치와 집행 2대 축을 마련하고, 정부는 보건의료단체, 직능단체, 노조,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구성해야한다"며 "인력법을 기본으로 관련입법제도를 정비하고, 각 직종별 인력기준법을 제정하며 지속적인 고용과 숙련도를 유지하고, 수가구조 정비, 인력수가 차등구체화, 인력가산제 등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7년간 작동 안한 '보건의료기본법' 두고 갑론을박
진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찬반 양측이 '작동하지 않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같은 근거를 두고 다른 해석으로 보이면서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찬반 양측에 특별법의 필요성과 개선점을 물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에게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왕준 이사장에게는 기존법을 유지할 경우 개선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법을 얘기하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자체는 조항이 잘 마련돼 있으나 정작 실행이 안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인력지원에 대한 절박성은 커진다"면서 "흩어져 있는 법을 찾아서 잘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담론이 의료질 문제인 만큼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들여다보며 살리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보건의료인력관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이전에 나온 보건의료법이 17년동안 아무런 준비계획도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사회적으로 실효적 능력이있냐에 의심스럽다. 기본법을 보완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재출범 시키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말하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만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한다"면서 "특별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키기 힘들었던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주호 위원장에게 지난 19대에도 제출된 해당 특별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쉽게도 그당시에는 병원감염대책 음압병상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 간호간병 서비스 등 제도개선에 집중돼 인력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후순위로 밀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력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보건의료 지원확충을 일반법에 넣는 대안에는 "제일 큰 어려움은 지금시기야말로 인력문제 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할텐데, 작동도 안되는 법안을꺼내온다는것은 무리"라며 "옥상옥이 아닌 특화된법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덕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