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료분쟁조정법관련 토론회개최
의료분쟁 조정법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병협이 주관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복지부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의료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임 서기관은 그동안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경과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무과실보상제도 도입·형사처벌특례 인정·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체제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있어 강제가입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 부분을 가급적 줄여야 하며, 보상한도를 낮게 하고 보상 범위를 좁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공급자의 자격완화, 의료배상보험료의 궁극적 부담자에 관해서는 평균적인 의사가 진료과목별 평균 의료배상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도록 의료수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치운영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조정위원회의 무력감 내지 유명무실화, 객관성·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에 있어 관련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이원적 운영체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위해 미가입자 또는 재계약미이행자의 경우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과실배상제도에 있어서도 무과실보상의 요건을 특이체질·과민반응 등의 요건으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판명된 경우는 물론 원인불명인 사고의 경우에도 환자 피해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무과실보상요건을 보다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 조정전치주의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피해자가 조정이나 재판 중에서 어느 하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조정위원회는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정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지정토의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둘러싼 인과관계의 합리적 효율적 규명, 그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여부,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 및 보험제도 등 운용방안 등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창권 병협 법제이사는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담보를 위해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은 건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의로 그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며,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제도는 전문분야의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 이용의 편의성·원만성·완결성·양보가능성 등의 이점이 있음을 감안,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이사는 "의료분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것, 혈액의 관리로 인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배상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공제 또는 보험의 참가주체 또한 의사·치과의사 등 모든 종류의 의료분쟁관계 당사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는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 부장,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현희 변호사, 홍창권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등이다.
감성균
200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