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제 응급의료기관 현실 감안 개선 필요"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의무 배치를 골자로 한 비상진료체계, 소위 ‘응당법’을 주제로 한, 국회 차원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8월 5일 부터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이 시행됐다.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취지와는 달리, 응급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 그리고 전문의 비상호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응급의료기관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계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심도 있고 구체화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 문정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첫 번째 순서인 경과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비상진료체계의 개편 경과에 이어,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이 제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중증응급환자는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집중 지원하고, 비응급환자를 위한 야간, 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관리료 조정, 전문의 진찰료 및 협의진찰료 가산방안 등 응급의료수가 개편방안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는 전문의의 상주당직 또는 on-call 당직을 떠나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직근무를 할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부담 대책 마련임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상주당직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당직 전담 전문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특히 on-call 당직과 관련하여 응급의학과와 진료과 간의 역할 및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on-call 당직’과 ‘자문’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병원별 자율적 대처를 위한 재량권 부여와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문의 인력수급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불법 기관으로 내몰리게 되고, 국민들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진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근무여건 즉, 근무시간 상한제 및 근로 수당 개선을 바탕으로 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제도 시행과 함께, 각 응급의료기관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응급의료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on-call이 아닌, 필수적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당직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의만으로 상주당직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전공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수련의 필요성을 들어 당직전문의 대상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이 경우 병원의 진료 관행상 당직근무가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를 연간 1/3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했.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은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on-call 제도가 아닌 당직 전문의를 반드시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보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의료수가 개편계획에 대해서 비응급 상황에서도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이용행태를 해소하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응급의료관리료 상향조정 등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당직전문의 현안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응급의료 현안들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최재경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