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추가 의무화' 추진
윤소하 의원 발의…의료인 진료거부·성희롱 등 방지
입력 2017.06.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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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 의무교육 추가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직무능력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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