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46% 세액감면 혜택 받는다
의협,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조세법 적극 환영
입력 2016.12.05 10:50 수정 2016.12.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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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다.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오제세 의원,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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