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연치료 성공시 본인부담금 100% 환급
2월말 까지 의료인 교육 실시…금연치료관리 시스템서 제한
입력 2016.01.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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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변경된다. 금연 성공 시 본인부담금을 100% 환급해 국민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시 1~2회까지 본인부담을 20%(보조제는 일정액이상 본인부담)로, 3회부터는 본인부담 없도록 변경했다.

이에 금연프로그램 이수 시 1~2회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준다. 또, 금연 프로그램 이수 시 건강관리 물품을 축하선물로 추가지급해 준다.   


지난해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부담 20%, 이수인센티브는 본인부담금의 80%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완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 금연치료 참여자의 금연 의지를 적국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8주 단축 프로그램 운영과 본인부담률을 30~60%부담에서 20%로 경감했다. 

그러나 70%가 중도 탈락하는 상황이어서 프로그램 이수 후 일괄 지급하는 현방식은 참여 유인 효과가 적었다.

이에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새해부터는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참여 유지율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수인센티브를 보완한 것이다.

오는 3월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치료 참여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 치료 우수기관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월 말까지 의료인 교육 이수를 실시하고 3월 1일뷰터는 금연치료관리 시스템에서 금연진료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단 주관으로 의료인 교육을 실시, 1월초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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