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 법안 재검토 돼야"
병원협회 "사적자치의 원칙과 본질”을 훼손하는 '약사법 개정안' 우려
입력 2015.10.30 06:46 수정 2015.10.30 08:2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의 이자를 물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폐쇄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규제당사자인 병원계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사적자치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단순히 우월적 지위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외조건’만을 논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진료에만 매진해온 병원의 몰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구입한 약값만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으로 병원은 의약품 구입 마진이 전혀 없으므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금지급 지연은 원천적 저수가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병원을 몰아붙이기에 앞서, 규제중심의 의료정책과 의료의 공공성유지라는 틀 속에서 과연 원활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금지급일의 합의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생과 합당한 이익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며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이미 병원과 의약품공급자는 계약시점에 대금지급일을 합의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으로 대금지급일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소지는 물론 공공의료기관 등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규제하는 것이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우월적 지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준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의료기관 폐쇄와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병원계와 의약품 도매업계 간 자율중재를 우선 실시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규제 중심의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 법안 재검토 돼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 법안 재검토 돼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