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복지부,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등록정보' 수집 제한 등
입력 2015.02.05 06:30 수정 2015.02.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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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기준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월 '개안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을 제작,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진료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는 진료를 목적으로 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 정보를 이용한 SNS 접근도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에게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SMS를 보내는 것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낼 수 있으나, 예방접종 안내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진료목적의 범위에는 예약내용의 안내, 간염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2차 접종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동일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사항에 대한 안내, 검사결과 통보 등은 가능하나, 진료와 관계없는 예방접종 안내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수집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진료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해야 하고,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을 위해 진료행위 과정을 참관하는 경우는 의료인의 관리 감독하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환자의 입원 여부를 환자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며, 의료법에서 진료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하나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별도의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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