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제한적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
김희국 의원 법안 발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목적'
입력 2014.03.1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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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월10일,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희국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4,939명으로 2011년 34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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