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제조해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에 판매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 광역수사대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보톡스)’, ‘필러’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 후,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100여개 병원에 판매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신 씨 등 일당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 금융계좌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된 수도권 유명 성형외과 등 병원 100여 개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신 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 초부터 최근까지 성형외과․비뇨기과 등에서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값싼 공업용 실리콘으로 제조 후 판매했다.
또한 2011년 초부터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 필러 등을 다량 반입 후, 성형외과 등에 판매하고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공업용 보형물은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100여개 병원은 피의자 신 씨 등이 납품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 필러 등이 인체 부작용이 심각한 데다,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형물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정품가격의 절반 정도인 300~4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실리콘 겔 인공유방은, 고위험군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청이 추적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고유번호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중국에서 밀수입한 제품으로 시술을 한 병원들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품으로 속이고 환자들에게 수술했다.
국내 제조․판매업자들은, 자신들이 금형을 제작,소지하고 공장에 위탁 생산하는 방법으로 불법보형물을 생산했다.
더불어 의료기 판매상에 근무하면서 구축된 전국 판매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성용 불법보형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한 결과, 페인트 및 창문 코팅제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디메칠실록산 화합물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피부와 접촉될 경우 욕창, 염증성 피부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은 공업용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실리콘 겔 인공유방, 필러 등을 시술받은 수술 환자들은 수술 후 피부괴사, 구축 현상 등에 의한 심한 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로부터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대는 실리콘 가슴팩 보형물은 국과수 감정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보형물 제조․판매업자를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제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수술한 수도권 유명 성형외과 등 100여개 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