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쥴릭-약국약정서 반품 등 부당성 지적 확산
협력도매업소와 쥴릭의 거래약정서 조항들이 문제가 되며 도매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법무법인 ‘태평양’에 약관심사를 의뢰한 가운데 쥴릭과 약국의 거래약정서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개국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매조건, 매매대금의 지급, 입금표, 각종 대여의 금지, 교품 및 반품, 담보, 할증 등의 지급, 기한이익 상실, 매출할인 등의 제한, 이자제한, 유효기간 등 12조로 구성된 이 약정서중 불공정 내용이 상당수라는 것.
우선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 을(약국)의 주문에 의하여 배달 중에 발행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하여 현품교환이 이루어지되 ‘을’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항에는 ‘갑’(쥴릭파마코리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5조 ‘교품 및 반품’.
소유권은 쥴릭에 있고 보관은 약국이 하다 관리부실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순이지만, 약국의 관리부실 여부도 알 수 없고 더욱이 관리부실을 판단하는 잣대도 쥴릭에 잇어 약국은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상법에도 규정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을’이 ‘기한이익 상실’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거나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제품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없이 ‘갑’이 임의로 반품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9조 ‘기한이익 상실’도 거론되는 부분. 강제로 뺏어간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규정된 각 항은 ▶을이 발행 또는 배서 보증한 타인의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발생돼 즉시 상환하지 아니할 때▶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기타 갑의 판단으로 을에 대한 채권보전이 불안하다고 인정될 때▶ 거래가 장기간 중단 또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을 때▶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다.
이와 관련 10조 ‘매출할인 등의 제한’에는 을이 제 9조의 각 항에 해당돼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8조(‘할증 등의 지급’=갑은 을에게 상호 별도 약정에 의거, 할증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및 사은품을 지급할 수 있다)의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 즉시 모든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을이 의약품 대금을 어음 또는 수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어음 또는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의약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을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제품 인도일로부터 (120일)이내에 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다. 또한 은행도 어음이나 선일자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시에도 지급기일은 거래명세서 발행일로부터 위 기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2조 ’매매대금의 지급‘과’ ‘을이 9조의 각 항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을은 이러한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갑에게 문서 혹은 구두로 통보하도록 한다. 갑이 을의 이러한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사항이 단 기간내에 해소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갑이 연리 12%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에 대한 갑의 권리는 갑이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 10조 ’이자제한‘도 거론되는 부분.
의무적으로 회전을 보게 하고 늦으면 12%의 금리를 물게 하면서 회전일을 앞당겨주는 것이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인사는 “세금도 먼저 내면 감해주는데 조기 지불에 대한 보상은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20일 이내로 당길 때는 회전기간을 적용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약정서의 조항에 대한 지적은 그간 수면아래 잠복해 있었으나 최근 떠오르고 있어 쥴릭과 직거래약국들의 거래약정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권구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