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의사 갑질 재발방지책 등 마련 촉구
의약분업 취지 맞게 약국 최소한 독립 보장 위한 법·제도적 장치 주문
입력 2021.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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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는 최근 한 방송사의 의사 갑질 보도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의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대로 곪아서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시 공공연히 약국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덧 관행처럼 돼 있고, 약사를 길들이기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 유도 등의 행태는 의사의 치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남약사회는 “이처럼 약국의 생존과 연결돼 있는 처방전을 빌미로 벌어지는 일부 의사의 도넘은 행태는 일부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관행이자 악습”이라며 “특히 의사 혹은 의사의 지인이 건물주, 즉 상가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약사를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전국에는 의사가 약국의 상가를 차명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이 의약분업의 상황과 취지에 걸맞게 최소한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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