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수해피해를 입은 12개 시도 50개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8일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회의에 앞서 부회장 이모세, 약국이사 박영준, 정책이사 김위학·정수연을 선임하고 “임기 후반의 회무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 있는 회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의거 지난 태풍으로 인해 수해피해가 접수된 12개 시도약사회의 50개소 약국에 대해 규정에 정한 위로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지속되는 태풍과 각종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회원약국에 관련 내규에 따라 위로금을 지출하고 있으나 재난 관련 비용지출이 많아지고 있어 보험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키로 의결했다.
약사회가 실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에 따르면 약 86%의 판매업소가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판매자 교육 환경 조사, 국내 안전상비약 교육 평가, 해외 현황 및 국내 제도적 변화 방향성 고찰 등이 포함하여 향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35개 대학 약대생 5학년 및 프리셉터 등을 대상으로 한 2015년에 제작된 ‘약국실습가이드’에 대한 최신정보 업데이트와 내용 개정을 위한 약국실습가이드 개정판을 제작키로 의결했다.
조제 및 청구, 복약상담,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약국경영 및 관계법령 등으로 구성해 3,000부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해 한약사회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회원에 대한 법률지원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좌석훈 부회장은 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한 미래약사연수원 개최 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밖에 △‘약업계 의약품 긴급구호 네트워크’ 분담금 납부 추인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최종 보충교육 개최 △택시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제공 업무협약 △회원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메가박스와의 업무협약 △대한약사회 업무용 차량 렌트 추인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