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회장협의회, 점안제 청구불일치 긴급 간담회
심평원 수원지원에 정부-제약 소송전 원인…약국 고의·과실 없다
입력 2020.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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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분회장협의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6일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등 현안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구불일치건은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전에 따른 약가등락이 원인으로, 약국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약가인하 소송에 따라 약가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당청구로 적용하고 구입단가 계산에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및 징벌적 환수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의 올바른 약가청구를 위해 가중평균가 제도가 아닌 청구시점 구입약가로 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심평원에 과소청구한 경우도 추가청구 기회보장 및 청구간소화, 산제조제 수가현실화 및 청구간소화, 처방전 의-약사 중재센터 운영제도화, 요양기관(인력현황) 면허분류를 명확하게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동원 협의회장은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관련 소송으로 인해 일선 약국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약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약가 인하제도 및 구입단가(가중평균가)산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분회장협의회 한동원 회장(성남시약사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약사회 한일권 부회장, 의왕시약사회 신정무 회장, 수원시약사회 한희용 회장, 평택시약사회 변영태 회장과 심평원수원지원 김민선 지원장, 김용경 심사평가1부장, 김병수 심사평가2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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