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폭행, 약국도 예외 아니다
잇따른 의·약사 폭행 대책 마련 시급…법 제도 개선 촉구
입력 2018.08.14 06:00 수정 2018.08.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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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응급실 폭행 사건으로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약국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약국의 약사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야간 운영 시 약사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여약사의 비율이 높은 만큼, 폭력이나 범죄 노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법 제도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추방은 약사만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차원의 엄격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엄중처벌과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이 약국에 처방된 약이 없자 생긴 일인만큼, 상품명 처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폭행은 그 영향이 환자에게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의료인, 소방관 폭행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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