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판금 따라 편의점약 정책 폐기해야"
약준모 성명서…병원 처방약과 중복·금기 모르고 오남용 사례도
입력 2018.03.19 06:00 수정 2018.03.19 09:4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 판매 금지에 따라 국내에서도 편의점에 판매되는 타이레놀 등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의 안정성 서한에 따르면, 지난 13일 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제제(국내 상품명 :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펜잘이알서방정, 타세놀이알서방정 등 다수)의 판매를 금지했다.

약준모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스티븐 존슨 신드롬과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하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은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감기약, 생리통약, 두통약, 관절약 등 여러 가지 약품에 배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단점이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장점만을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라고 허가했다는 것.


특히 MB정부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약품들을 판매하도록 한 조치가 취해지고 난 후에 우리 국민들도 부작용에 정면으로 노출됐다고 질타했다.

약준모는 "현재 편의점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함유 제품을 여섯 가지나 판매중이며 국민들은 성분이 중복되는지도 모르는 채 복용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중복이 되는지 금기가 되는지 혹은 약품의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알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된다. 심지어 숙취로 인한 두통에도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만 약품이 관리될 때 부작용이 훨씬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통계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요시 해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제제의 판매를 금지한 이때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편의점 의약품판매정책을 폐기하고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유럽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판금 따라 편의점약 정책 폐기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유럽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판금 따라 편의점약 정책 폐기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