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공급거부 공정위 시정명령, 고등법원서 뒤집혀
대한약사회, "동물보호자를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보장" 우려
입력 2018.01.23 06:00 수정 2018.01.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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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2일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본회는 4,600개소 동물약국과 동물보호자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동물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치료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동물약 공급 상위 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여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고 약값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업체는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동물약국에의 약품 유통여부를 감시해 왔으며, 이러한 업체의 유통방식은 단순히 동물병원의 영향력 아래 의약품공급자의 약자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해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업체는 내부자료에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동물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업체들만을 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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