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최미영 구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약사 출신 최미영 서초구의원은 지난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수 이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구처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지도 감독과 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최미영 구의원은 "서초구에 서울시 최초로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오는 12월 4일에 위원회 제안설명이 있고 중순경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소와 이미 의논한 상태이고 경기도처럼 시간당 3만원씩 2~3시간으로 규칙을 만드려고 한다. 예산안이 이미 나온 이후라 이번 예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빨라야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