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 실태, '일반 슈퍼 판매' 등 불법 사례 심각
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은 물론 개봉판매까지 적발…"관리강화 필요해"
입력 2017.10.17 06:03
수정 2017.10.17 06:11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가 심각하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며 무작위로 7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가 있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와 심지어 개봉판매 사례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업체 중에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약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개봉판매를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불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심지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표본 조사를 통해 정부 조사에 대한 촉구 의도이며 편의점 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의 불법적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약사회는 앞으로 전국 약사회에 안전상비약의 불법 판매 사례 등을 조사를 실시해 전국적인 상황을 조사해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추석연휴 기간을 제외) 조사하였으며 70개 점포를 무작위 방문하여 직접 구매 방식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