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약대동문회, 장학사업 모금활동 박차
40회 정기총회 성료, 예산 8,139만원 등 원안대로 승인
입력 2017.09.28 13:46 수정 2017.09.28 13: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숙명약대동문회가 장학사업 모금활동에 더 큰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28일 숙대 100주년 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2018년도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2016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세입·세출 결산 9,693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제37회 동문 재회의 날 및 24회 동문 회갑 축하연 △2018년도 신입 동문 환영회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11회) 지원 △졸업 20주년 성년식(40회) 지원 △졸업 25주년(36회) 지원 △각 지부·지회 활동 지원 및 활성화 △등반대회 △모교 발전기금 및 동문회관 건립기금 모금사업 △약대 장학기금 모금 독려 △제26호 동문회보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18년도 약사국가고시 격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 △약학대학 학술음악제 지원 △White Coat Ceremony 지원 △학과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재학생 하계 농촌 봉사 활동 지원 등 모교 행사를 보조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139만원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김진선 숙명약대동문회장
이 자리에서 김진선 회장은 “지난 1년간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자문위원과 동기회장, 동문들이 손 내밀어주고 도와줘 순조롭게 치를 수 있었다”며 “모교와 동문을 발전을 위해 동문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장학사업 모금에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며 “더 많은 동문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문인 김순례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사 중 금치산자나 마약 등 중독자 등의 경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를 적발하고 통과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폐의약품 처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정형숙, 김경자, 박경자, 조순분, 이진희, 김옥희, 김순례 자문위원을 비롯해 동문과 모교 교수들이 참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숙명약대동문회, 장학사업 모금활동 박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숙명약대동문회, 장학사업 모금활동 박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