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약사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정중히 충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사협회는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하여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이번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 역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 되었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