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의사 눈치’ 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에 공개한 ‘한국의 의약품 자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 대체조제가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0.12%(2015년 기준) 정도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면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약국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저가 구매 장려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조제는 2015년 0.12%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한 후에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인 의사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것,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 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명과 성분명 모두 처방이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의 처방이 상품명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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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의사 눈치’ 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에 공개한 ‘한국의 의약품 자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제네릭 대체조제가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0.12%(2015년 기준) 정도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 약사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면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에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인센티브)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약국은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저가 구매 장려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조제는 2015년 0.12%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한 후에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인 의사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것,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 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꼽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명과 성분명 모두 처방이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의 처방이 상품명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