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약국 등도 적용
1,060원 증가로 16.4% 인상률…월급으로는 22만원 증가
입력 2017.07.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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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하면서 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 7,530원을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올해 6,470원보다 1,060원이 인상돼 16.4% 의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최저시급 7,530원을 월 단위로 환산(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이 되는데, 이는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오른 금액이다.

최저시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많은 갈등을 빚어왔는데,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3,530원(54.6%)이 오른 1만원을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155원(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위원안 7,530원과 사용자위원안 7,300원이 표결에 붙여진 결과, 27표 중 15표로 노동계가 제출한 7,530원안으로 확정된 것.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실현'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 연속 평균 15.6% 이상의 인상률이 이어지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이 달성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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