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서 주사약은 사지만, 보호자가 주사하면 불법(?)
동물약국협회, "서민 반려동물 보호자를 범법자 만드는 수의단체 집단성명 반대"
입력 2017.05.29 06:20 수정 2017.05.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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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범위에 '피하주사' 허용 여부를 놓고 수의사들이 반대 입장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자가진료에 대한 최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지 행위에서 일부 백신에 피하주사를 제외시키는 내부지침을 세운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지난 5월 23일 농림부에서 새로운 고시를 발표, 강아지 종합백신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고양이의 생백신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약으로 제한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아지 보호자들에게는 자가진료가 어느정도 보장된 것이지만, 고양이 보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이에 여러 수의단체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판매토록 하되, 주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놓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즉, 동물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해 동물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사를 놓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29일 수의사 단체의 주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들의 주장대로라며 서민보호자들의 동물치료에 엄청난 제한을 것"이라며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동물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응급처치와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성명을 발표하는 여러 수의단체들은 보호자들의 정상적인 약물투약행위 조차도 문제 삼아 범법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호자가 기르는 동물에게 하게 되는 약품처치는 응급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투약하고 있다"며 동물 '피하 주사'에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의단체들의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서민 보호자들의 투약행위는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것이며, 예방접종 포기, 응급치료 포기로 인해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직능 이기주의가 아닌 동물들의 보건의료복지를 높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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