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안, 연말까지 초안 제시
이병윤 위원장 "내년 총회 상정위해 개선 방안 마련"…'로드맵' 공개
입력 2017.04.20 12:00 수정 2017.04.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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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선거제도개선위)가 "합리적 선거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2018년 총회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의 필요성은 회원 직선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 분열 등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공명선거 및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개선과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병윤 위원장은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보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월까지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개선안을 도출하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 1월)를 실시한다. 이후 필요 시 공청회를 거쳐 3월에 개최되는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후 3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을 살펴보면,  선거 시 개인 홍보물 직접 발생을 금지하고, 단체 전화방, ARS, 모사전송, 문자 , SNS 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 구성하는 안은 선거 기간 중 수시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고려해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이원회에서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는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탁금 반환 득표수 조정안도 논의, 후보자의 출마 자격 완화를 위해 현재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이상을 득표한 후보에서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됐다.

위원회는 향후, 선거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과 후보자 개인 홍보 문제를 제한하는 방안, 투표방법 문제, 선거 공영제 도입 여부, 기부금 양성화 여부 등이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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