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 독점화를 불러오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로막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 개정 고시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개정고시안은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먹여 살리기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난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처방전 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병원에서만 동물약의 처방·투약이 이뤄지는 독점만을 초래하고 있어 치료비 상승을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예방백신 접종률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물약 접근성을 저하해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동물병원의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반사회적인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개정안을 결코 받아들 수 없다"며 "농림부는 동물약 독점정책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처방전 발행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수의사 처방제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 개, 고양이 등의 처방약에 대한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