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정위 동물용의약품 관리자 확대 방안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나?"
입력 2014.12.30 14:15 수정 2014.12.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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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물의약품도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약분업 대상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킨다는 방안을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공정위가 막강한 권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해야 할 일을 빼앗아 본연의 역할과 직무를 상실하고 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경제부처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고 왜곡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동물용의약품이 의약분업화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무의 구분과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의사는 진료와 처방권을, 약사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와 판매에 대한 분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한정해 온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해 도매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 의약분업 역시 경제논리상 불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약사회는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 사안이 논의될 경우 의약분업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과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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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물약도 엄연한 국민건강에 직간접 영향 미치는 의약분업 대상
“공정위가 언제부터 분업에 관여했나? 분노 앞서 실소 금치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킨다는 방안을 밝힌데 대해 우리 약사는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발표로 공정위가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야 하는 일을 빼앗으며 본연의 역할과 직무를 상실하고 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주장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있으며, 경제부처가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고 왜곡하는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동물약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분업화 되어 있으며, 의약분업은 곧 의와 약의 분화이자 협력이며 전문화다. 해당 정책의 취지는 각 직역간 업무의 구분 및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의사는 진료 및 동물약 처방권을, 약사의 동물약 관리 및 판매에 대한 분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게만 한정되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로 확대함으로써 도매상 경영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역시 경제논리상 불필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같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7만 약사회원은 더 이상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과 소모적인 논쟁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공정위가 이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기능과 직분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경우 지난 14년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의약분업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책임을 공정위가 져야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 12. 30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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