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단어만 나와도 의료계 '발끈'
의약계, 대체조제 활성화 놓고 '신경전' 상황
입력 2014.12.23 06:30 수정 2014.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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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단어에 의사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식약처 보고로 변경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최동익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의총은 "대체조제 활성화가 엉터리 의약분업을 옹호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방약과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증명된 다른 약을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조제는 약제비 절감효과 뿐만아니라 불용재고약을 방지할 수 있어 약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진료권과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의 반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체조제를 하려면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는 사후통보 규정이 있어  전화 등 여러방법이 있지만, 진료 중인 의사와 실제 통화가 어렵고, 처방한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대체조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통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처방의사와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도입방안에 대해 의약계가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여온 '대체조제 활성화' 에 대해 의료계가 새삼스레 발끈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계가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동익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국감에서 제시한바 있으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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