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문제 공감하지만…" 교품허용 제안 '불채택'
복지부,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 '검토 필요한 사안' 답변
입력 2014.06.20 06:51 수정 2014.06.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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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제안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 올라온 '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최근 이같이 답했다.

약국의 쓰지 않는 의약품 재고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약국간 의약품 거래는 안전성 확보와 유통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과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는 지난달 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풀어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쓰고 남은 의약품이 버려짐으로써 사회적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되는 만큼 경제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약품 쓰레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품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쓰고 남은 약이 그대로 화학적 쓰레기로 남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일한 성분의 약을 수백곳의 제약사에서 다른 이름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아무리 약을 구비하려 해도 쓰고 남는 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쓰지 않는 재고 의약품의 비용을 고려해 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조제거부' 행위가 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대체조제'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약국간 의약품 거래와 교품인데, 제도적으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약국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제안자의 얘기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약사법을 언급하며, 제안자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약사법 제47조와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자, 도매상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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