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으로 가닥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약사사회 '팜파라치' 우려 벗어나
입력 2014.04.17 06:49 수정 2014.04.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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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복약지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해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약사사회의 일부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복약지도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팜파라치의 또다른 활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복약지도 미이행을 놓고 약국에서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있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인 '팜파라치'의 또다른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공익신고 등을 통해 신고자는 법령을 위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원을 넘어야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팜파라치'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 된다.

복약지도 미이행 관련 과태료가 입법예고를 거쳐 30만원으로 결정되면 적어도 '팜파라치'의 표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복약지도서 양식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 삭제와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 민원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포상금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그런 측면에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맞춰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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