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예산보다 많은 54억원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약사회, 소송대리인 선임
입력 2014.04.11 06:43 수정 2014.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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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의사 1,200명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8억원 규모인 약사회의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내용은 약사회가 10일 진행한 상임이사회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외부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사 1,201명과 환자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개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되고 유출된만큼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가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이와 관련한 소장이 약사회에 도착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약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0억원을 넘는다. 의사 1,201명에게는 각 300만원, 환자 901명에는 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금액은 모두 54억 500만원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의료정보 불법 수집 문제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은 이미 '불법 수집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해 보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고, 주변단체에서 소송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불난집에 부채질은 말아달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에서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의사협회의 제보로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와 약사회와 의사협회간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약사회는 10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또, 한국IMS헬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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