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 지양' 합의
약사회 중재로 입장 조율해 중재안 가닥
입력 2014.03.27 06:57 수정 2014.03.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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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약사와 대웅제약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우루사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원만한 중재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약품 전문가로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중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자리에 참석한 리병도 약사는 "MBC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인터뷰 의도와 달리 일반의약품인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와 마케팅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우루사 관련 소송의 의미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사안에 대한 약사회의 중재의지를 존중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라고 전했다.

리병도 약사와 대웅제약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조율해 중재안을 도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데 합의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의약품 안전성 사업을 포함한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 조찬휘 회장과 한갑현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회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대웅제약은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이 취하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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